'비리 혐의 구속' 김진 주공 사장 보훈처장 내정됐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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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진(55) 주택공사 사장이 국가보훈처장에 내정됐다 뒤늦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초 김씨에 대한 인사 검증작업을 한 끝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기 보훈처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며칠 뒤 청와대에 제보가 하나 날아들었다. 김씨가 2001년 주택공사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민정수석실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건설사 등에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으며, 청와대는 보훈처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검 중수부는 김씨를 소환했고 이 가운데 대가성이 명백한 1억6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광섭 판사는 28일 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비리에 연루돼 명예 손상에 따른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어 구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개인적 판단임을 전제로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 구속하지 않을 경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불행한 사태'란 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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