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피랍 대사관에 안 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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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군납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로 김씨 피랍 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해 종업원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교민 보호업무를 소홀히 한 주 이라크 대사관 관계자들과 AP통신의 피랍 사실 확인 전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외교통상부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김 사장은 6월 말 이후 네 차례의 감사원 조사에서 김씨 피랍 사실을 대사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독자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 사장이 군납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AP통신이 6월 3일 오후 4시 외교부에 "김선일 또는 다른 한국인이 실종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문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공보관실 직원은 중동과 등 관련 부서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이날 퇴근 무렵에야 "김선일이나 다른 한국 사람이 실종되거나 납치된 일이 없다"고 전화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이 여러 차례의 한국인 납치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원인 조사와 교민안전 정보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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