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억울한 옥살이 9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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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억울한 옥살이 9개월' (25일자 15면) 은 한 대학생이 목소리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이야기를 삽화를 이용,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의 초점은 그 대학생이 성폭행을 했느냐 여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당시 검찰과 지법은 어떠한 정황증거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했는가를 짚어줬어야 했다.

"목소리가 닮았다" 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그 대학생을 구속하고 유죄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정작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내용은 간단히 처리돼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또한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억울한 옥살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종결되지도 않은 사건을 놓고 억울하다느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모니터 임채성.유재한.강진영.봉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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