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절세가 묘약…이자 1만원에 세금 2,42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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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맞벌이 하다 지난달 퇴직한 주부 朴씨. 이런 상황에서 朴씨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퇴직금을 가급적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굴려 매달받는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다.

이때 朴씨처럼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사람에게는 특히 세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언뜻 보기에 금리가 높아도 세금빼고나면 실제 받는 이자는 금리가 좀 낮은 세금우대상품보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9월부터 이자소득세가 현 20%에서 22%로 오를 전망이다.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이자로 받은 돈의 24.2%를 세금으로 낸다.

이자 1만원의 2천4백20원을 세금으로 떼인다는 얘기다. 세금우대 상품은 여러 그룹이 있으므로 각 그룹에서 하나씩 택하면 한사람이 여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상품마다 최고 가입 한도가 있으므로 거액이라면 여러 상품에 쪼개 넣어야 한다. 5천6백만원을 3개 상품에 분산 투자한 朴씨의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세금우대에 분산 = 朴씨는 우선 1천8백만원을 은행 적립식 목적신탁에 넣었다.

현재 배당률은 연14.5% 정도이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연13%정도. 이 기준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금 (11%) 을 제외하고 17만3천5백50원이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 (이자율 연12.5%)에 2천만원을 넣었다.

농특세 2%만 내고 받는 이자는 월20만4천1백60원이다. 나머지 1천8백만원은 은행에서 금융채를 샀다.

금리는 연11%인데 적립식 목적신탁과 마찬가지로 세금우대를 받아 매달 14만6천8백5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朴씨가 받는 이자는 매달 52만4천5백60원. 금리가 제일 놓은 적립식목적신탁에 5천6백만원을 몰아 넣는 게 이익일 것 같지만 그렇지않다.

금액이 많아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므로 한달에 세금 (22%) 떼면 47만3천2백원의 이자만 받기 때문이다.

분산 예치해서 세금우대를 받는 쪽이 매달 5만1천3백60원씩 이익이다.

◇재테크 포인트 = 현재 적립식 목적신탁은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 목돈 투자에 적격이다.

그러나 1천8백만원까지만 세금우대가 된다는 게 약점이다.

또 정부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우량은행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칫 거액을 몽땅 물릴 우려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자립예탁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고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특세 2%만 내면된다.

매달 이자를 받으면 이자율이 연12.5%정도이고 만기 때 한번에 받으면 연13%로 조금 더 높다.

금융채는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기업은행.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도 된다.

김소현 기자

도움말 주신 분 =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킹팀 문순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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