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지역 주민 공항고속도 통행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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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달 1일부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 한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26일 영종지역이 아직 단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큰 점을 감안, 다음달부터 2007년 3월까지 공항~북인천 영업소 구간에 한해 주민들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48.4% 감면받아 왔다.

이번 통행료 전액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운서동(영종도.용유도.무의도.잠진도.실미도)과 옹진군 북도면(장봉도.신도.시도.모도) 거주 주민 소유 차량이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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