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심한 세정'…올린 주민세 1년 소급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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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성남시가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인상한 뒤 전년도 소득분에 소급적용했다가 이에 불복한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법률상 이의신청기간이 지난데다 성남시가 소송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분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선의의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24일 金모 (59.성남시분당구) 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성남시는 金씨에게 추가부과한 주민세 1백여만원을 취소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시세조례가 공표된 96년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95년 12월 31일자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95년도 소득분에 대해 성남시가 개정조례의 세율을 근거로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는 내무부의 '주민세 인상세율 적용기준' 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95년 12월 29일자로 확정했으나 공표절차가 늦어져 이듬해인 96년 1월 25일자 성남시보에 게재했었다. 다른 자치단체는 모두 12월 31일 이전에 조례개정.공표를 마쳤다.

성남시는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행하는 서울고검이 "상고해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고 밝혀 상고를 포기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초과징수분을 환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96년 당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한 2만여 시민 (납부액 60억원) 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金씨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나머지 납세자들에게는 환급해줄 근거가 없다" 며 "현재 향후대책을 논의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할 주민세가 인상된 96년 당시 전년도 소득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논란을 빚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金백영 (42)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다.

◇소득할 주민세 = 주민세는 세대당 1천~4천5백원이 부과되는 '균등할' 과 모든 소득 (소득세.법인세.농지소득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 이를 기준으로 6월중 납부한다.

소득할 주민세는 95년 12월 당시 내무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었다.

96년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중 소득세분은 7백9만명에 1조5천9억원, 법인세분은 14만7천명에 7천3백49억원, 농지소득세분은 1만7천명에 4백49만원이 부과됐다.

정재헌.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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