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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재산 50%분할" 민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5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야 여성의원들이 추진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여성단체들과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에는 이혼시 부부간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의 이혼소송 관련 판례로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30% 정도를 나눠받을 수 있다.

두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부부간 재산공유제를 제도화해, 결혼 후 마련한 재산의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부부 양쪽이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전이라도 재산의 5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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