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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품목 국가마다 달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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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김치, 태국-잘못 그려진 국기, 일본-아동포르노물, 뉴질랜드-사용한 자전거 절대 못들어와!

관세청이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호화쇼핑지역에서 온 여행객’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 ‘동ㆍ식물류를 들여오는 여행객’ 등에 대해 8월 31일까지 휴대품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주요 국가별 출입국시 유의사항’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치를 가지고 호주를 갈 수 없고 흙이 묻어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뉴질랜드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 15세 미만의 자녀 가방에 커피를 넣으면 독일 공항검색대에서 고스란히 내어놓아야 한다.

“주요 국가의 입국시 휴대품 제한 품목은 해마다 달라져요. 각 국 대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수시로 ‘되는 물건’과 ‘안되는 물건’을 관세청에 통보해주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엔 비디오카메라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해외의 CD음반, 휴대폰 등이 반입 불허 물품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모두 해제됐지만요. 경제ㆍ사회 상황에 따라 리스트가 바뀌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이 점을 항상 숙지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국 최정균 단장의 말이다. 최 단장과 함께 주요 국가별 입국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품목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일본에 들어갈 땐 외설 잡지, 아동 포르노 등의 출판ㆍ영상물은 ‘출입 금지’다. 성(성)문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금지한 이유는 의아하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방적인 성 문화 때문이다. 최 단장은 “주요 국가에선 성인ㆍ아동 가라지 않고 포르노물을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해 제한하지만 일본의 경우 성인물 반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물에만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검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호주라고 한다. 특히 ‘한국민의 음식’김치는 신고 대상이다. 된장, 고추장 등 장류와 절인 음식 역시 신고를 해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냉동, 밀봉을 해도 마찬가지다.

‘말’은 신고 대상이지만 반입 금지 품목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 최 단장의 말이다. 그는 “호주는 섬나라로 고립된 환경이기 때문에 병원균이 침투하면 저항력 없이 무너질 수 있다”며 “김치 뿐 아니라 유제품, 깡통으로 처리되지 않은 육류 제품 등은 절대 불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신혼부부가 폐백 때 받은 밤과 대추를 가지고 호주 세관을 통과하려다 걸려 ‘귀중한 자식’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도 들려줬다. 주요 국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여객기 화물칸에 두는 것과 달리 별도의 동물 화물기에 실어야 한다.

섬 나라인 뉴질랜드 역시 검역이 깐깐하다고 한다. 캠핑장비, 골프클럽, 사용한 적이 있는 자전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 세관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결정된다. 반입 여부의 기준은 ‘흙이 묻어있느냐’ 하는 점이다. 자전거 바퀴에 묻은 흙을 통해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귀찮음’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NZ$200(약 16만원)을 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NZ$100,000(약 8000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독일은 ‘물품 반입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500g 커피 또는 200g의 커피 액기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으로 15세 미만의 학생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압수’되는 것이다. 최 단장은 “어린 학생이 커피를 마시면 지능이 나빠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도수 22%를 초과하는 술 1ℓ 또는 22% 이하 술 2ℓ는 17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기준도 있다. 베트남은 같은 기준의 술을 19세 이상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최근 3년 내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개ㆍ고양이도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유독 ‘미국’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최 단장은 “미국의 국경이 접한 만큼 깐깐하게 체크하겠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 국가별 반입 제한ㆍ금지 물품은 제각기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싱가포르에는 해적판 출판 영상물 등이 ‘들어올 수 없는’물건이다. 자메이카는 춘화, 마술 용품, 장난감 등이 반입 금지 물품이다.

태국의 경우 잘못 그려진 태국 국기와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컬러복사기, 금속동전, 골동품 등이 불가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수 반입은 60ml 이하로 제한되지만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는 무제한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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