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토관리청장 4천만원받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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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魯相均) 는 22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싸고 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宋도근 (50.서울송파구가락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宋씨는 건설교통부 감사담당관 시절인 지난 96년 12월 과천시 H호텔 커피숍에서 용인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그린건설㈜ 관계자를 만나 아파트 부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9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4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 =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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