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견인업체,차량 무리하게 견인 시민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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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유통업을 하는 全모 (43.전주시덕진구우아동) 씨는 지난 15일오후 시내 중앙동 의류상가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거래처에 들어 갔으나 10여분도 안돼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그 후 5분도 안돼 견인차량이 출동, 자신의 차량을 끌어가려 해 "운전자가 있으니 견인은 하지 말아달라" 고 호소했다.

그러나 차량 견인업체 직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차량보관소로 끌고 가 全씨는 불법주차료 4만원에다 견인료 2만원까지 물어야 했다.

全씨는 "운전자가 옆에 있으면 견인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같이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하면 IMF한파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며 분개했다.

전주시의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업무가 지난 3월 민간업체에 넘겨진 이후 업체들이 돈벌이에 급급, 마구잡이식 견인을 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수년전부터 운전자들이 슈퍼마켓 등에 잠깐 들르기 위해 차를 세워 놓으면 견인업체 직원들이 차량바퀴에 아예 '족쇄' 를 채운 뒤 끌고가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全씨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하루 평균 10여명에 달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차량 견인 건수는 시가 단속을 하던 지난 1, 2월엔 한달 평균 60여대였으나 3월 4백90대, 4월 6백94대, 5월 7백60대, 6월에는 9백20대로 4달 사이 무려 15배가 늘었다.

전주시의 차량견인은 지난 3월 전북도 견인 자동차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한성렉카 (완산구) 와 전주특수렉카 (덕진구) 등 2개 업체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견인차량 1대당 2.5t미만은 2만원, 2.5t~6.5t은 2만5천원, 6.5t이상은 4만원씩 받고 있다.

업체들은 차량을 많이 견인해야 돈벌이가 돼 과잉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운전자가 나타나면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해 잠겨 있는 승용차 문을 마구잡이로 여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견인업체들은 "견인과정에서 사소한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시가 지시한 규정에 따라 견인하고 있으며, 한 두 사람의 편의를 봐주면 불법주차 차량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견인업체의 차량 견인 과정에서 무리가 빚어져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며 "업체들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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