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비정규직법 1년 유예도 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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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도 좋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실업자가 생기는 것부터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원래 ‘2년 유예’안을 주장했지만 최근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의 협의를 거쳐 ‘1년6개월 유예’안을 3당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태였다. 한나라당이 ‘1년 유예’로까지 물러서면서 민주당(6개월 유예안)과의 의견 차가 좁혀졌다.

안 원내대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최종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년 유예’안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얼마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유예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미 비정규직법은 시행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단 거부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이강래·문국현(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비정규직법안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에서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나 정부에 비정규직 관련 특위를 만들어 근본 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문 원내대표는 법이 시행됐으니 일단 상황을 본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손질하자고 맞섰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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