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녹색펀드·예금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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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인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펀드’가 나온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녹색장기예금과 녹색채권도 출시된다. 진짜 녹색 기술·프로젝트를 가리는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을 받으면 각종 재정·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운행거리가 길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제도를 연내 요일제 차량에 시범도입하고 2012년 이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산업 투자촉진책을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녹색인증제가 9월까지 도입된다.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이 녹색기술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은 녹색프로젝트로 꼽힌다. 녹색기업 확인제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하이브리드차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우선 지원 대상에 올랐다.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 분야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규모를 현행 6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조10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같은 기간 2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올 10월까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만든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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