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행퇴출 무효”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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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李甲用) 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동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결정으로 무효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李위원장과 퇴출은행 노조위원장들은 청구서에서 "현행 법률상 금감위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영업의 일부정지나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뿐인데도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며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경영통제를 가능토록 한 헌법 126조를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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