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매치기가 공급한 히로뽕 3차례 복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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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강력부 (朴英洙 부장검사) 는 10일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로 서울성동경찰서 洪모 (32) 경장과 洪경장에게 히로뽕을 넘긴 李모 (2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洪경장은 李씨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지난 4월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洪경장은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병원비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이를 잊기 위해 李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복용했으며, 소매치기 전과4범인 李씨는 洪경장과 친분을 쌓기 위해 무료로 히로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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