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찌른 미군 두달 만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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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홍훈)는 22일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험프리 일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할 것인지를 결정키로 했다.

험프리 일병이 구속되면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된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2001년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기소되기 전 한국 사법당국에 구금되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를 통해 미군 측에서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인도받고, 인도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험프리 일병의 난동 범행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는다"며 "이번 사건은 SOFA 제22조 5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돼 우리 검찰이 기소에 앞서 미군 측에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구속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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