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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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올해 말까지 7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우대저축 한도확대.특소세 인하로 1천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교통세 인상으로 4천억원, 이자소득세 인상으로 4천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이자소득세.교통세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특소세는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 휘발유.경유가격이 오른다 = 휘발유는 ℓ당 1천2백24원으로 오른다.

올 연초의 1천2백17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1천4백원대인 영국.프랑스보다 낮다지만 일본 (1천1백14원) 보다 비싸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원화환율이 치솟으면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 저축이자가 줄어든다 = 연15% 이자를 받는 1천만원짜리 예금이라면 지금은 1년에 1백17만원 (세금 33만원 공제) 의 이자가 붙는데, 앞으로 1백13만7천원 (세금 36만3천원) 으로 3만3천원 줄어든다.

기간별로 97년말 이전에 붙은 이자에서 16.5%의 이자소득세를 떼며 ^98년 1월부터 법 개정때까지 (7월말 예상) 22% ^법개정 이후는 인상된 24.2%가 적용된다. 7월에 붙은 이자를 법개정 이후 인출하더라도 22%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 세금우대한도가 늘어난다 = 1인당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는다.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이 대상이다.

적금형식의 가계장기저축.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주택저축.근로자우대저축 등 네가지는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연 15%의 이자가 붙는 세금우대저축상품에 2백만원을 추가로 넣는다고 치자. 세전이자는 30만원인데, 여기서 1년간 이자소득세로 11%인 3만3천원을 떼기 때문에 다른 저축의 7만2천6백원 (24.2%) 보다 3만9천6백원을 적게 낸다.

◇ 자동차.가전제품 가격이 내린다 = 1천8백㏄급 쏘나타승용차를 구입할 때 지금은 모든 세금을 합쳐 1천4백50만원을 내야 하는데 특소세 인하로 71만원을 덜 낸다.

5백ℓ 냉장고는 3만6천원, 29인치 컬러TV는 3만원, 스탠드형 에어컨 20평형은 18만8천원이 각각 떨어진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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