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주차장 의무면적 절반 줄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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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서울 및 부산시 등 6개 광역시 도심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진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3일 도심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도심건물 부설주차장을 건물 면적의 20~30% 이상 짓도록 규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주차장 면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심지역 주차공간이 좁아져 차를 끌고나오기 힘들어진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주변 상업.업무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도심과 역세권 등 금싸라기 땅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온 건물주들은 주차장 면적 절반 가량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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