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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실업급여 못받는 실직자 한시적 생보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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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저소득자 및 실직자 등 영세민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자민련은 12일 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생보자에 대한 생계비 무이자 지원제도 및 긴급구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기존 사회안전망도 취약한 부분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소요되는 1조9천억여원의 조달방안은 재경부 및 기획예산위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의 구상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97만여 실업자를 한시적 생보대상자로 선정, 의료보험비 및 중.고생 자녀학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생보자는 '상환조건부 생계비 지원제' 를 통해 1인당 월 8만원,가구당 월 50만원 이하의 생계비를 무보증.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취업 등 상환능력이 생겼을 때 갚으면 된다.

특히 '긴급 구호제' 도입에 따라 세대주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1인당 월 6만원씩의 구호비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한시적 생보자 자녀의 보육료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빌려 무주택 생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사회안전망도 강화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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