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풍조작사건]'오익제편지'공개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안기부의 북풍조작사건과 관련해 오익제 (吳益濟) 씨 편지를 대선에 이용하려한 혐의 (국가안전기획부법 위반등) 로 구속 기소된 권영해 (權寧海) 전안기부장과 박일룡 (朴一龍) 전안기부1차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 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신문을 통해 權씨 등 안기부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언론보도 방안을 마련하고 2차 편지공개를 기획하는 등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權씨 등 피고인들은 "안기부의 일상적인 수사활동을 국민회의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을 뿐 정치개입 의도는 없었다" 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權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오제도 (吳制道) 변호사는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특별발언 기회를 얻어 "압수수색영장은 안기부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거쳐 청구되는 것인데 당시 검찰이 영장신청을 보류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이제와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 이라며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성토했다.

吳변호사는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황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공소기각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임광수 (林光秀) 101실장은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등 우익단체를 동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도록 유도한 사실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101실장이 지시하면 서너개 단체가 아닌 수백개 단체가 나설 것을 장담한다" 고 말해 안기부가 그동안 우익단체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