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신탁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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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동산신탁사들의 경영부실로 벌여놓은 아파트 공사등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져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과 성업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대한 2개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해 이들 업체로부터 아파트.오피스텔.상가등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매우 불안한 처지다.

◇신탁사 처리 = 한국과 대한의 경우 방만한 경영과 부동산신탁법을 어겨가면서 사업간에 자금지원을 하는 바람에 부실이 심화된데다 금융시장 경색,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도직전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전국 60여곳에 4만여 가구의 주택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이들 회사가 쓰러질 경우 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상당수의 신탁 사업권을 삼성.교보.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넘겨 신탁사의 사업규모를 대폭 줄인뒤 신탁사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각각 2천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끌어다 기존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계획이다.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 = 정부의 계획대로 될 경우 기존사업들은 계속 추진되게 된다. 생보사들이 사업권 인수를 기피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부실현장은 신탁사가 계속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된만큼 민원이 많은 현장부터 우선 진행하게돼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입주지연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사가 부도나면 연대보증사마저 무너지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아파트계약자는 공제조합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주택공제조합 민태기 상무는 "주택사업장은 모두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신탁사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나더라도 조합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승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입주지연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조합의 분양보증이 없는 상가.오피스텔로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마저 무너지면 보상받을 길이 막연해진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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