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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대부업도 ‘기우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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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 현재 등록대부업체 수는 148개로 2006년 215개에 비해 4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0월까지 166개에 달하던 대부업체는 불과 두 달 사이에 18개가 폐업했다.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부업체들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당, 경찰, 행정기관 등이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도 감소 추세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도 손들었다=천안지역 대부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떨어져 문을 닫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그 동안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신용불량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늘어 사 금융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

영세 대부업체들이 금융권이나 대형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중개영업을 하고 있지만 빌려준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유명 연예인 자살사건’ 등 사 금융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속 공개되면서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도 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크게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도 업체 수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불법은 여전=천안시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6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펼쳐, 이중 71개 업체에 대해 행정벌을 내렸다. 영업소재지 불명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만 50개에 달하고 상호나 등록번호, 소재지 등 필수기재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출 광고를 내보낸 업체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해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고발한 대부업체 62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중 형사 고발된 50여 개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었다. 지역경찰 역시 올 들어 연 최고 4600% 불법사채업을 벌인 김모(35)씨 등 폭력조직원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천안시와 경찰, 대부업 관계자들은 “금융권이나 대형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중개업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이들 중개업자 대부분은 채무자에게 대출 금액의 10%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돈을 지원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돈을 빌리는 쪽에 법정이자 외에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구분된다. 등록할 때부터 영업종목을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대부업 간판을 달고 중개영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예방 수칙 챙겨라=가능하면 사채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은행 문턱이 높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수칙을 꼭 챙겨보아야 한다. 우선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라.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지시항’에 매월 공개된다. 무등록업체를 이용하면 피해구제가 어려워진다.

둘째, 대부계약체결 시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이 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소재지 변경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대부계약은 반드시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고의로 행방불명 될 경우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사무실 위치를 알아두면 공탁 등을 통해 채무변재가 가능하다.

넷째, 대부계약서에 13가지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이자가 법정이자율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자는 연체이자를 포함해 연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변재방법은 예금주와 대부업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계좌입금 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부계약시 공증을 위한 백지위임장을 작성해주면 안 된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여덟 번째,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매매예약, 매도담보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담보 보다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홉 번째, 대출만기 시 변제공탁을 적극 활용하라. 대출만기 시 대부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채권수령을 거부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시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관할 경찰서, 도·시·군 금융감독원 사 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하면 된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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