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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사중재위 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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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장 김갑유(46·사진) 변호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의 위원에 선출됐다. 중재란 기업이나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제3자에 맡겨 해결하는 제도다. ICCA는 국제 분쟁의 해결법을 개발하고 중재 기준을 조율하는 국제 중재인들의 모임으로 30여 명의 위원이 있다. 김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런던국제중재법원(LCIA)·미국중재협회(AAA)의 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내기업들이 국제적 M&A 대상이 되는 등 해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분쟁에서 제대로 중재를 받으려면 한국어와 한국법을 아는 국내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중재 중심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 중심국이 되면 중국·일본 등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 기업들이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에서 이를 중재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 합격했다. 로펌변호사를 시작한 김 변호사는 보험 분쟁이나 M&A 업무를 주로 하다 외환위기 때부터 중재를 시작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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