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국내기업들이 국제적 M&A 대상이 되는 등 해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분쟁에서 제대로 중재를 받으려면 한국어와 한국법을 아는 국내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중재 중심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 중심국이 되면 중국·일본 등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 기업들이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에서 이를 중재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 합격했다. 로펌변호사를 시작한 김 변호사는 보험 분쟁이나 M&A 업무를 주로 하다 외환위기 때부터 중재를 시작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