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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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정택(75·사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 교육감은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1,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이 ‘식물 교육감’으로 전락해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주요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억대 차명계좌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관여했음이 상당하다”며 “차명예금을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은 불투명하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로 교육감을 다시 뽑거나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8억3000여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교육감을 새로 뽑을 경우 남은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선거를 치를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열린다면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서울시교육청은 술렁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고를 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서울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며 6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공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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