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병역제도]몸무게 빼고 늘려도 군대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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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일 국방부가 내놓은 병역제도 개선안은 병역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병역문제는 오랜 사회 이슈였다.

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데 대해 국민적 의혹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의혹.논쟁의 소지를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난 일부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자는 것이다. 늘 말썽을 빚어온 부분이 키와 체중문제였다.

이제 키가 아주 크거나 체중이 적다고 해 군대를 안가는 일은 없게 됐다. 내년부터는 1백41㎝미만인 경우에야 체중과 상관없이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완전하게 면제받는다.

그 이상은 5급 (제2국민역) 을 아예 없애고 대신 4급 판정을 내려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했다. 또 키가 1백96㎝인 경우는 현재로선 체중에 따라 5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체중에 상관없이 4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검을 앞두고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군대회피 수단은 통하지 않게 됐다. 말이 많았던 고위공직자들과 자제들에 대한 병역을 공개하는 '병역실명제' 도 도입한다.

또 특권으로 일부에서 주장해온 예술인과 체육특기자 등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혜택이 2001년부터 없어져 병역에 관한한 모두 공평하게 의무를 지게 된다. 국외이주자와 영주권자들의 병역의무 상한 나이를 35세로 늘림에 따라 30세가 지나면 한국에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현 병역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웬만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가게 돼 보충역이 현재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보충역 근무분야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범위를 확대,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공공단체에서도 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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