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안 뭘 담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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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자동차 관련 세제 간소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표 결정권의 지방이양 등으로 모아진다.

우선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세제의 간소화가 주행세 등과 연계돼 추진된다.

현재 자동차관련 세제는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교통세.농어촌 특별세.교육세 등 국세 5종에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 등 지방세 4종 등 9종류며 세수는 지방세 총액 (17조3천9백47억원) 의 19.2%나 된다.

자동차 등록세는 5%의 세율이 적용돼 부동산세율 (3%) 보다 높으며 1년에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천㏄ 이하급의 경우 연간 47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자주 제기됐었다.

여기에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대형 자동차 세율 인하문제와 주행 세제로의 개편이 강하게 제기돼 우선 면허세와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인하는 연간 1조8천억원대의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통세로 걷히는 세원의 일정액을 지방에 넘겨주는 등 차액보전이 이뤄져야 자치단체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의 경우는 군지역은 1천원, 시지역은 1천8백원, 5백만명 이상 시지역은 4천5백원으로 정액 과세되지만 이는 군지역의 경우 납세고지를 위한 등기우편료 1천1백70원에도 못미친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1백분의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지만 실제 주민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1만원 이내' 로 확대돼 96년 기준 3백78억원이 부과되던 주민세는 8백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세에서만 채택됐던 분납.연부납.물납 (物納) 제도를 지방세중 재산세.종합토지세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초과금액 (2천만원 이상은 50%)에 대해 납기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확보 부담이 줄게 됐다.

한편 73년부터 시행된 대도시 중과세 제도는 그동안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인구.산업의 지방분산 현상 등으로 상황이 달라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기업들에 의해 제기돼 왔었다.

예컨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 신증설.법인등기에까지 취득세.등록세를 5~7.5배 중과세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 일관성에도 어긋나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때 시세였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서울의 경우 강남.중구.서초구 등은 종합토지세의 수입이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많아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종권 기자〈parko@joon 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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