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변희재 피해 다음에서 구글로 '사이버 망명'

중앙일보

입력

“듣보를 듣보라 부르지 못해 망명”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 사이에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진 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잇따라 권리침해 신고를 받고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5일 미국에 서버를 둔 구글이 운영하는 블로그스팟으로 옮겨가 ‘듣보잡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말하자면 ‘사이버 망명’을 한 셈이다.‘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속어인데 ‘변듣보’라는 별명이 붙은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를 의미하는 말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진 교수의 블로그에는 최근 7개의 글이 변희재 대표의 권리침해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돼 있다. 진 교수는 카테고리의 제목에 ‘호듣호보를 허용하라’‘듣보를 듣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하여 망명갑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새 블로그의 주소(ch601.blogspot.com)를 남겼다.

진 교수는 이 블로그에 쓴 첫 글에서 “‘듣보’라는 별명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다”며 “나는 ‘듣보’라는 용어를 ‘조만간 바뀌게 될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듣보잡’이라는 용어는 낡은 386세대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의 초고속 성장의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변 대표의 글을 인용하면서 “‘듣보’란 용어는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만에 크게 성장해서 진출하고 있는 한 청년의 초고속성장’이라는 뜻”이라며 “나는 칭찬을 한 것”이라고 거듭 비꼬았다. ‘듣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접근금지 조치된 데 대한 반박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종합예술학교 황지우 총장이 사퇴한 지난달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관광부가 이 학교 객원교수로 있었던 진 교수가 지난해 2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736만 원의 강의료를 부당 수령했다며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한 것. 진 교수는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외압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수에게 강의를 주느냐 연구를 전담시키느냐는 총장의 재량이 속한다고 학칙에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변 대표는 “학칙에 나와있는 교수의 강의면제는 진씨 같은 객원교수가 아니라 전임교수에만 해당된다”며 “강의를 안 했으면 돈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 도리임에도 1700만원의 국민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진씨가 학칙을 일부 누락해가며 여론전술을 펴고있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빅뉴스에서 “변듣보, 돌대가리들의 잔머리, 미끼, 일당 등등 모욕적 욕설을 퍼부은 진씨의 글은 법적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대표는 진 교수가 블로그스팟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씨를 대한민국 포털 미디어다음 블로그에서 추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법에 대한 백치에 가까운 진씨가 마음대로 위법성 글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 대표는 “진씨의 도피 혹은 추방은 한국 인터넷 여론 시장 개혁에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주 안에 진중권씨, 와이텐뉴스를 제작한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조경일 대표와 연예인 전유경씨, 그리고 이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방치시킨 네이버에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구잡이로 모욕적 게시글을 늘어놓은 네티즌 개개인에 대해서도 이들의 숫자가 천명이든 만명이든 관계없이 모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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