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 선거관여 공무원 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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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은 2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누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심행정 및 편가르기 등 선거관여 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전원 구속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金총장은 이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4백63명의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불법전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탈법 선거운동의 의심이 가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소속기관으로부터 판공비 등 예산관련 서류를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미 ^전북 K모 군수가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발행.배포하고^경남 H군 의원 Y모씨는 설탕 1백50만원어치 상당과 농협상품권 10만원권 4장을 나눠주고^경기도 Y시 의원인 Y모씨가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갈비 등 향응을 제공한 사례 등 예산전용 여부와 관련해 10여건을 집중 내사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금품선거.흑색선전을 '3대 선거악' 으로 규정, 집중단속을 벌이고 관련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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