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95년7월1일 이전에 매입한뒤 아직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나중에 거래하다 등기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동산가액의 30%) 을 내야 하고 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도 받게 된다.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부동산등기신청서.매도인 인감증명서.등기필증.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등기이전에 앞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서로 달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농지라면 등기이전에 앞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외지인이라면 농지면적이 최소한 1천㎡은 넘어야만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지면적이 1천㎡가 되지 않으면 농민에게 팔든지 주변농지를 더 사 이 규모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농민에게 되팔 경우 미등기 전매에 따른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이 서울 및 광역시에 있는 6백60㎡초과 택지라면 시.군.구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으로 6백60㎡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초과분은 분할해 팔 수밖에 없다.임야라면 취득에 제한이 없어 자신명의로 등기이전만 하면 된다.
20일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폐지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땅이라도 이때이후 등기이전할 경우 주소를 옮기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는 면제받는다.
물론 6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할 때에도 등기늑장에 따른 과태료 (등록세의 최고 5배까지) 는 별도로 물어야 한다.
손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