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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등기 부동산 각종 불이익…과징금에 징역형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95년7월1일 이전에 매입한뒤 아직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나중에 거래하다 등기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동산가액의 30%) 을 내야 하고 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도 받게 된다.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부동산등기신청서.매도인 인감증명서.등기필증.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등기이전에 앞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서로 달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농지라면 등기이전에 앞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외지인이라면 농지면적이 최소한 1천㎡은 넘어야만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지면적이 1천㎡가 되지 않으면 농민에게 팔든지 주변농지를 더 사 이 규모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농민에게 되팔 경우 미등기 전매에 따른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이 서울 및 광역시에 있는 6백60㎡초과 택지라면 시.군.구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으로 6백60㎡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초과분은 분할해 팔 수밖에 없다.임야라면 취득에 제한이 없어 자신명의로 등기이전만 하면 된다.

20일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폐지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땅이라도 이때이후 등기이전할 경우 주소를 옮기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는 면제받는다.

물론 6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할 때에도 등기늑장에 따른 과태료 (등록세의 최고 5배까지) 는 별도로 물어야 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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