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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대통령은 無知無罪"…감사원, '몰랐으니 죄없다' 이색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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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감사원은 외환위기에 대한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무지무죄 (無知無罪)' 론을 폈다."무지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 특감과정에서 金전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점이 확인돼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감사원은 金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서도 답변내용을 '참고자료' 로 간주, 사실상 무시했다.서면답변의 요지는 "일찍부터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IMF구제금융신청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는 내용. "모두 내 책임" 이라는 입장에서 부하였던 강경식전부총리나 김인호전경제수석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역력했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金전대통령은 11월10일 홍재형 전부총리가 전화해 처음으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했을 때 "깜짝 놀랐다" (洪전부총리) 고 한다.

이틀뒤 洪전부총리는 청와대비서관을 시켜 대통령에게 실상을 상세히 직보 (直報) 하게 했다.

그렇지만 金전대통령은 다시 이틀뒤인 14일 姜전부총리와 金전수석으로부터 'IMF구제금융검토' 라는 보고를 받고서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6.25 이후 최대위기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도 YS무죄론으로 작용했다.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때문이다.

그래서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의 무지가 무죄일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오병상·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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