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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법무부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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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모범 재소자들은 교도소내에서 외부 가족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향군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금형이 현행 형사처벌 대상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대폭 전환돼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경유착을 척결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있다" 며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정시설을 확충해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선 불구속수사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보고에서 "상반기중으로 예정된 金대통령의 미국 방문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정식 서명키로 했다" 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강도사범이 46% 증가하는 등 치안이 악화됐다" 며 이같은 민생침해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력을 총동원해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량실업과 물가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 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률을 적용, 범죄자가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됐을 때에는 과감하게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보고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소자들의 외부 전화통화를 허용키로 하고 우선 4, 5월 두달동안 영등포.군산.마산.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시설에 카드공중전화를 설치해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용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또 면회 인원제한 규정도 완화, 모범수형자 및 모범장기수의 가족들에게 1년에 네차례 인원제한 없는 합동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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