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미]자산디플레 막고 경기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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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방침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고육책 (苦肉策) 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지속적 하락은 '자산디플레' 현상을 불러와 금융기관 담보부동산 가치하락→금융부실 심화→기업대출 회수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오는 20일부터 해제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도 투기발생을 우려해 허가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곳들이다.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방침은 장.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진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상당부분 '심리적 효과' 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요지중의 요지' 이니만큼 토지전문가들인 건설회사들도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회사인 H사 관계자는 "올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축소됐지만 구조조정이 급한 건설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조짐이 있는 허가구역을 갑작스럽게 해제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8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 그린벨트.상수도 보호지역 재조정 = 국민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제한이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예외없이 국유지로 전환할 방침" 이라며 "나머지 지역은 재산권 신장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발제한을 해제하겠다" 고 밝혔다.

◇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연장 = 행정자치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일반세율 2%의 7.5배)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목장업.산림업.부동산임대업용 토지도 정관 (定款) 등에 의해 목적사업임이 확인되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매각▶경영합리화를 위한 양수.양도▶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한 잔여토지중 사업면적 5% 이내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종권·남정호·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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