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구 공영개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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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건축제한 완화 여부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 송천동 오송지구의 택지개발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12일 "주택공사가 덕진구 송천동 오송지구 8만평과 주변 천마지구 12만평 등 총 20여만평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협의 신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주공이 사업을 벌일 경우 땅을 사 들여 개발한 뒤 분양하며,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용할 수 있다.

주공은 시에 오송.천마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허가해 줄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 부지 등 기반시설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송지구는 서울의 S사가 2만여평에 900가구의 아파트 건립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 법적 공방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토지 매수와 수용을 놓고 시와 주공, 지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시는 난개발 방지라는 기본 방침과 맞는다고 판단해 사업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지구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용적률 250%.층수 무제한의 3종으로 지정됐다가 특혜 시비가 일면서 2종(용적율 230%, 층수 15층 이하)으로 조정됐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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