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논란 국론분열로 치달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12일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갔다. 이에따라 수도이전 찬반논란이 국론분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가 12일 오전 10시30분 쯤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예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헌법소원에 동조한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근거와 민주적 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며 행정수도 이전반대 움직이에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의 청구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리인단은 청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단은 ▶법 제정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고 ▶수도이전 지역을 대전, 충청권으로 미리 정함으로써 다른 지역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 불신임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데 놀랐다"며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의해 침해가 예상되는 기본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침해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담당 재판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르면 오늘 중 담당 재판부 및 주심이 결정될 예정이며 담당 재판부는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시점 기준으로 30일 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도 본안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가 'choyhear'인 네티즌은 인터넷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천도에 따른 국론분열과 경제적인 손실, 또한 미래 한국의 발전과 관련해 이해득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근거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헌법소원"이라며 "정부가 이를 방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dmk1019'는 "사사건건 트집잡으면 이나라 백년대계는 누가 이끌어 갈꼬"라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건 소인잡배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미래계획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센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