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등 전화권유 판매 피해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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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화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각종 교재판매와 학원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권유 판매 피해는 지난해 1백61건. 95년 이후 매년 30%가 넘게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법규제정이 시급하다.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화거래의 특성상 상품이나 사업자를 확인하지 못한채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데다 대금지불도 사업자 은행계좌에 소비자가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 서면계약등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 소보원 가격조사팀 오명문 (吳明文.38.여) 차장은 "판매기법상 방문판매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 며 "방문판매법과 같이 10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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