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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무총리서리 심판' 얼마나 걸리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나라당이 10일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총리서리 임명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총리서리제의 적법성 여부가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중 '본안 (本案) 소송' 이라 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는 헌법 111조 4항에 따른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침해당했는지 여부' 를 헌재가 심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권한과 국정공백을 우려해 동의없이 서리를 임명한 대통령 권한 사이의 다툼이 핵심적인 판단 쟁점. 헌재의 결정은 '권한침해 확인' 과 '침해행위 위헌 (무효) 확인' 등 두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김대중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金대통령의 서리임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가려 김종필 총리서리의 임명이 무효인지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97년초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를 둘러싼 국회의장과 의원간의 다툼. 헌재는 같은해 7월 당시 의장의 법안통과 행위가 의원들의 정상적인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법률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헌재가 권한 침해까지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임명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임명 자체를 무효화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한침해 확인은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 (5명) 의 찬성으로, 위헌 확인은 재판관 3분의 2이상 (6명) 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헌재의 내부규정은 6개월내에 사건을 매듭짓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일 뿐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이번 사건도 통상적인 예와 같이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측은 총리서리의 직무를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통상적인 법원의 예에 비춰 보면 가처분사건은 결정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헌재가 가처분을 심리한 전례가 없는데다 총리직까지 걸린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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