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김창준 하원의원 벌금·주거제한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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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법선거자금 모금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 (金昌準.59.사진) 미 연방하원의원 (공화.캘리포니아) 이 9일 (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5천달러 (8백만원) 의 벌금에 주거제한 2개월과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2백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金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잃지는 않을 전망이나 정치생명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관할 미 연방법원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金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주거제한 2개월간 金의원에게 전자감시장비가 부착되나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에즈 판사는 또 金의원의 부인 金정옥씨에게 5천달러의 벌금형에 보호관찰 1년과 2백50시간의 사회봉사를, 金의원의 회계를 담당한 선거운동위원회에 17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金의원 부부는 지난해 8월 자신들과 선거위원회가 기업 및 외국인의 기부금 수수를 금지한 연방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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