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조작 1,700억 사기…신화그룹 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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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특수1부 (安大熙부장검사) 는 9일 신화그룹 이은조 (李殷兆.51)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금담당 상무 허필주 (許弼州.45)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李씨는 지난해 6월이후 자금난에 몰리자 적자 계열사인 태흥피혁공업㈜의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그룹의 재정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꾸민 뒤 계열사간의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속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J할부금융 등 4개 금융기관에서 1천6백92억원을 편취해 지난 1월 부도를 낸 혐의다.

검찰은 "李씨가 이중 1천4백억여원은 7개 계열사의 어음교환대금.계열사간 지급보증금.사채 반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2백억원은 3개 상장계열사의 주가를 떠받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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