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추진위 활동도 중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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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변호인단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수도 이전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당초 특별법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으나 헌재가 법률 전체보다 활동기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수도 이전 관련 활동을 추진위원회가 맡고 있어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되면 사실상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새 수도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 작업 등이 모두 중지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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