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선 “인공호흡기 제거” … 대법원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21일 내린다.

이른바 ‘존엄사’에 대해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한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18일 “이론대로 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이 환자의 사건에 한정해 판단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존엄사의 인정 기준 등을 대법관들이 제시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자 측 변호인단이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법원이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하면 의사들이 소중한 생명을 마구 단축시키는 데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존엄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존엄사 판단주체 등이 쟁점으로 포함됐었다. 특히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했는지 ▶환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김모(77·여)씨 가족들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혀오는 등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