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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밀투표때 표단속 묘안…기표소엔 가되 안찍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나라당이 비밀투표를 수용할 경우에 대비한 비책 (비策) 을 연구중이다.

두가지다.

첫째, 지정지역 표기방법이다.

국회의 투표용지 규격은 가로 20㎝.세로 10㎝. 여기에 '可' '否' 나 '가' '부' 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돼 있다.

한자를 잘못 사용, '不' 로 쓰면 무효다.

의원들의 수준이 낮았던 과거 국회때는 총무단이 투표에 들어가기전 누차 '예습' 을 시켜도 틀리는 의원이 몇명 나오곤 했다.

어쨌든 이같은 조항을 활용, 의원들에게 한문과 한글을 지정해 쓰도록 하거나 기표용지를 상하좌우로 나눠 출신지역이나 상임위별로 지정된 곳에 지정된 문자로 표기토록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재경위는 좌측상단에 '부' 라고 쓰게 하거나, 경남출신은 우측하단에 '否' 라고 쓰게 하면 개표때 이탈표의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필기도구를 만년필 또는 볼펜으로 달리 하는 등 더 세분하는 방안이다.

둘째, 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이 '합법' 이라고 해석한 형식적 비밀투표방법이다.

이때는 기표소 체류 시간이 문제가 된다.

몇초 동안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나온 방법인데 커튼을 걷고 들어가 바로 커튼을 열고 나오게 하면 가부기표가 불가능하다.

바로 옆에서 부총무 등의 감시조가 커튼 아래로 의원들의 발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기표할 때와 그냥 나올 때의 걸음걸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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