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주고받아 첫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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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66)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당의 김노식(64)·양정례(32)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 규정이 적용돼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친박연대 소속 의원은 모두 5명(전원 비례대표)으로 줄었다. 또 18대 국회 재적위원 수는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59)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서 대표와 김 의원, 김순애씨를 15일 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양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각각 17억원, 15억10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의 대표인 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는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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