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두고 월급안준 기업주에 첫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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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않고 상여금.생산장려수당 반납을 종용한 기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정부가 최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 방침을 밝힌 이후 그 행위를 한 기업주에게 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13일 부산시감전동 산업용 밸브 메이커 ㈜한일벨브 대표 金태원 (41)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부산 =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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