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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집’ 보완할 점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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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아동안전 지킴이집(로고)이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나 학부모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생적으로 출발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다면, 민간 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곽대경(경찰행정학) 교수는 “지킴이집 활동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킴이 활동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지역 아동 보호 프로그램인 ‘맥그러프 하우스’ 운영자의 신원 파악과 하우스의 위치, 경찰 신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을 주법에 못박았다.

한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5일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지킴이집 현황 파악과 홍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지킴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반드시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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