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교수 '뇌물채용' 수사…해당교수, "돈 놓고 가 반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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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과정에서 담당교수들이 지원자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교수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은 10일 이와 관련, “교수.의사 등 전문직 자리를 놓고 금품이 오간다는 것은 지성과 지식에 대한 모독이자 나라발전의 걸림돌” 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 엄단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직 임용 및 승진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라” 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3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지난해 9월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빠르면 11일중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임용 지원자 J모 (46.모지방대 교수) 씨와 J씨의 아버지 (74) 를 소환조사한 뒤 이들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金모 교수등 2명을 곧바로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J씨와 함께 교수임용에 지원한 C모 (36) 씨 등 2명도 소환,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 신분인 金교수 등이 교수 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채용에 지원했던 J씨측은 9일 담당교수 2명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현금인출 통장과 현금보관증 등을 공개했다.

J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초 구강외과 과장 金모교수가 찾아와 “밀어주겠으니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하라” 며 돈이야기를 해 아버지를 통해 3천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아버지 J씨는 또 “지도교수를 만나보라” 는 金교수의 말에 따라 지난해 9월말 주임교수인 또다른 金모 교수에게도 5천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임교수인 金교수는 며칠 뒤 돈을 되돌려 줬으며 과장 金교수는 J씨측이 교수임용이 어려운 것을 알고 항의하자 지난해 12월 현금보관증을 써준 뒤 지난달 중순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과는 지난해 12월말 3명의 지원자중 독일에 유학중인 C씨를 채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대는 주임교수인 金교수가 “J씨가 5천만원을 놓고가 보관했다가 돌려줬다” 고 말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신복 (金信福) 교무처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유감스런 일” 이라며 “그러나 신임교수 C씨의 채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욱·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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