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지 분양권 받으려면 실제 거주 1주택자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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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노린 농가주택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 전 세대원이 주소를 옮겨 실제 거주.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 지급 기준일은 비수도권 일반택지개발지구에선 공람공고일 현재지만 새 수도 이전지의 경우 그 이전으로 빨라질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관계자는 "10월께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선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살아야 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 토지거래 특례지역인 공주.연기 일대에서 딸린 땅이 200㎡가 넘는 농가주택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허가받기 어렵다. 연기군 관계자는 "이미 집이 있는 경우 여가생활 등을 내세운 매수는 안 되고 회사발령 등 실수요를 증명해야 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도 "무주택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200㎡ 이하라도 집만 구입하고 거주는 다른 지역에 할 경우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위장 전입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만 옮길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덜한 주변 지역 땅도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기 어렵다. 농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하고 임야는 해당 지역이나 붙어 있는 시.군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새 수도 배후지역도 모두 수혜를 받기 어렵다. 공주시 고고공인 정지철 사장은 "새 수도 이전이 좀 더 구체화돼야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이 확대 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투기지역 가운데 공주는 주택.토지 모두, 연기는 토지만 해당된다. 두 지역 모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이미 계약한 분양권은 한 차례만 팔 수 있고, 지정 이후 분양된 것은 입주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분양권 웃돈의 경우 떴다방 등의 돌리기로 초기에 높게 형성됐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아 웃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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