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재건축단지들은 법정 상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지상 건축 연면적)로 재건축할 경우 정비계획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자치단체 등 공공에 건축비만 받고 넘기도록 했다. 공공은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