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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중 비자금' 수사 착수…한나라당 고발인 내일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순용 (朴舜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31일 "중수부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빠른 시간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고발인인 한나라당 박헌기 (朴憲基).김영일 (金榮馹).이국헌 (李國憲).황우려 (黃祐呂) 의원 가운데 한명을 대표 자격으로 2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측이 고발장에서 金당선자가 비자금 6백70억여원을 관리해왔다고 밝힌 3백여개 계좌를 비롯, 관련계좌 1천여개에 대한 추적작업에 나서는 한편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金당선자의 처조카 이형택 (李亨澤.56.동화은행 영업본부장) 씨 등 金당선자 친인척과 측근들도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10개 기업이 92년 대선을 전후 金당선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들 기업 회계책임자들을 상대로 비자금 제공여부와 명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발인인 金당선자에 대해선 외환위기극복과 정권인수 등에 따른 업무부담과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 직접조사는 피하고 대리인이나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내역 보호규정을 위반했다" 며 모 시민단체가 한나라당 강삼재 (姜三載).이사철 (李思哲)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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