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건설사 중도금 선납 안전한가…공사 계속 못하면 선납분양금 떼일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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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아파트를 싸게 사기 위해 중도금을 미리 낼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보는 일도 생겨 입주 예정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택업체들이 자금난 확보를 위해 요즘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선납 (先納) 할인혜택 제도는 우선 해당 주택업체가 부도나 당초 분양보증을 선 주택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설때 세운 연대보증사나 또는 제3의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시킨다든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할 경우 미리 낸 중도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사업주체가 부도났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를 계속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제 3자에게 인수될 경우에도 부채 자체를 떠앉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다.

주택공제조합 민태기 (閔太基) 상무는 "분양보증 약관 제4조4항에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및 중도금을 초과 납부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면서 "중도금 선납할인은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불과해 결국 주택공제조합과 연대보증 시공사는 원사업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과정에서 결정된 시점에 낸 중도금 부분만 책임지고 미리낸 중도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고 못박았다.

따라서 주택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해주면서 세운 연대보증사나 연대보증사 부도등으로 제3의 건설사를 통해 관련 주택공사를 계속 추진할 경우 미리 낸 중도금을 인정받지 못해 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합측이 현금청산할때 선납분을 공제하고 돈을 내 주게 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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