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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법정관리등에 과다수임료 받아 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변호사) 은 일부 대형 로펌 (법률회사) 이 법정관리.화의사건을 처리하면서 과다수임료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19일 윤리위원회 (위원장 崔鍾伯변호사) 를 열고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장' 에 최근 수임한 법정관리.화의사건에 대한 수임경위서를 이번 주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변협은 대형 로펌들이 법정관리.화의신청을 대리하면서 기업으로부터 계열사당 최저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장' 은 지난해 부도난 K그룹 8계 계열사의 화의신청을 대리하는 대가로 모두 33억원의 수임료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또 이들 로펌을 대상으로 성공보수 성격의 사례금 전액을 선불로 받은 변호사들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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