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물 불신조장' 정수기 광고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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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수기를 팔 때 수돗물과 정수된 물을 비교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최고 이온수' 등의 글이 들어간 광고를 배포.상영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업체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4회 연속 적발되면 사업장이 아예 폐쇄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정수기업체들은 정부 공인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통과한 뒤 각 시.도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품질검사 절차가 전혀 없었다.

또 업체 난립 (1백20여개)에 따라 경쟁적인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품 구입 뒤 10일 이내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이나 교환해 주도록 하고 무상수리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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